“숨만 쉬어도 ‘월800만원’ 들어오는데”…게임중독 건물주 남편

“숨만 쉬어도 ‘월800만원’ 들어오는데”…게임중독 건물주 남편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9-26 14:09
업데이트 2023-09-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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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한 달 800만원의 월세 수입을 받는 건물주 남편이 온종일 게임만 해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하루종일 게임만 하는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결혼 2년 차 30대 A씨의 사연이 그려졌다.

A씨는 20대 후반 소개팅에서 남편 B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B씨는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후 그에게 물려받을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건물을 물려받은 B씨는 매월 통장에 800만원에 달하는 월세를 받고 있다. 반면 직장 10년 차인 A씨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학을 졸업하고 매월 세후 300만원 정도 버는 회사원이다.

주변에서는 A씨를 부러워했지만, 정작 A씨는 세를 받는다는 핑계로 밤낮 구분 없이 게임만 하는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돈을 떠나 생산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A씨는 남편에게 다른 취미라도 가져보라고 권유하기도 했지만, B씨는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왜 굳이 힘들게 사냐”고 답했다.

A씨는 “남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낮에 일하러 가는 평범한 삶을 꿈꾼다”며 “이런 바람이 너무 과분하냐”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시청자들은 “술 먹고 노는 것보다 집에서 게임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노는 것도 한순간이다”, “혼자 게임만 할 거면 결혼을 왜 했을까”, “복에 겨운 소리”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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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800만원의 월세 수입을 받는 건물주 남편이 온종일 게임만 해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신문DB
한 달 800만원의 월세 수입을 받는 건물주 남편이 온종일 게임만 해 고민이라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신문DB
“배우자의 반대에도…취미생활 강행할 경우 이혼 사유”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그리고 ‘통제’를 할 수 있느냐에 두고 있다.

단순히 게임중독이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는 말했다.

다만 결혼 생활 초기부터 배우자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거나, 배우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미생활을 강행하거나, 아니면 그 취미생활로 인해서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다고 하면 그 취미생활로 인해서 이혼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월세가 800만원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성취감을 느껴야 한다. 건물에서 나오는 돈은 모아뒀다가 노후에 쓰시고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사회생활을 해라”라고 말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은 “이 부부의 문제는 월세 800만원이 들어오느냐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남편이 ‘게임 중독’이라는 거다. 중독을 해결하지 못하면 위험하다. 돈이 많아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다”고 우려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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