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LTV·DSR도 1년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최장 20년 무이자 상환… LTV·DSR도 1년 완화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6-02 00:52
수정 2023-06-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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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 설정
은행 연체정보 등록 유예 지원
법원에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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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2023.6.1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민원인으로 붐비고 있다. 2023.6.1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할 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열었다. 위원장으로 위촉된 최완주 전 서울고법원장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자 요건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보증금 3억원 이하(2억원 추가 상향 가능) ▲임대인의 파산 등 절차적 요건을 갖췄으며 다수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경·공매 지원, 조세채권 안분, 금융 등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경·공매 기일이 근접해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한다.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종합해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심의·의결한다. 15일 이내로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결정문 송달 30일 안에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심의·의결해야 한다.

이날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과 위원회 운영계획안이 논의됐다. 또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 접수 건 가운데 매각기일이 도래하는 인천 미추홀구 182건과 부산 부산진구 60건을 심의해 모두 의결했다. 위원회는 인천지법과 부산지법에 3개월간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한 협조요청에 나설 예정이다. 위원회는 7월 둘째 주에는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최초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하고 상환 못한 전세대출 채무는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최장 20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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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는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2023-06-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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