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소규모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5-05 20:26
수정 2022-05-0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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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5년·실거주 3년 기간 축소
소형항공운송업 80석 이하 허용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5년간 보유하거나 3년 거주 요건을 채우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등록 기준이 좌석 50석 이하에서 80석 이하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1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정비 사업과 달리 1만㎡ 미만 규모로 추진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기간이 5년 안팎에 불과해 ‘소유 5년, 실거주 3년’이면 투기 방지에 충분하다고 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요건은 ‘소유 10년, 실거주 5년’이다.

소형 항공운송사업자 기준 완화는 소형 항공기만 운용이 가능한 울릉공항의 개항(2025년)에 맞춰 항공기 제작 여건이나 영업비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 조치다. 울릉공항은 좌석 70석 규모의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게 설계됐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수익이 낮은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계획적인 공급·매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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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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