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하면 공인중개사 못 딴다

부동산 투기하면 공인중개사 못 딴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3-26 01:06
수정 2021-03-26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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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음주 부동산 교란 근절 대책 발표
공직자 취업제한·재산 등록·신고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당정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르면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비공개·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 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 청약행위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해선 토지와 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퇴직 후 부동산 업무 관련 정보를 재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확대하고, 공직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제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든 공직자에게 부동산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당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 외에 불법적인 투기에 대한 처벌·환수 방안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LH 직원이 업무 외에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부 경영체계 개선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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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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