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10% 세액공제”… 자영업자 피부 와닿는 법안 나온다

“임차료 10% 세액공제”… 자영업자 피부 와닿는 법안 나온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13 00:26
수정 2020-07-13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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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 불과한 7만 4000명만 혜택
민주 우원식 ‘소득공제 공정화법’ 발의

근로소득자처럼 의료·교육비 공제 혜택
현장서도 “자영업 목소리 반영” 긍정적

자영업자에게도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폭넓게 이뤄지는 법안이 나온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측면과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도 맞추려는 취지다. 현장에선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개인사업자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근로소득자와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공정화법’을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자에겐 교육, 의료,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수의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만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충족 요건이 까다로운 성실사업자는 2018년 기준 7만 4000명이 신고됐다. 전체 등록 개인사업자 673만 5000명의 1.1%에 불과한 수치다.

근로소득자와의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소득공제 공정화법은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교육비, 의료비,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고, 특히 상가임차료는 월 750만원 한도로 금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 땐 개인사업자의 86.1%가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의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포함해 자영업자들과의 꾸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만큼 자영업계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을 맡는 정종열 가맹거래사는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반영됐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착한 임대인’ 캠페인이 이어졌으나 대부분 일회성으로 단기간에 끝나 체감되는 효과는 적었다. 임차료 세액공제가 이뤄지면 확실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도 실제 금액은 크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자들의 차별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심리적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생경제 대책 마련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인 만큼 근로소득자와 차별 해소를 위한 세액공제 공정화법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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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7-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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