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으로 줄인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10년→7년으로 줄인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4-14 22:36
수정 2019-04-1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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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공제액 따라 기간 차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 6월 3일부터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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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총재와
IMF 총재와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악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IMF 권고대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중”이라고 전했고, 라가르드 총재는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공
상장주식에 매기는 증권거래세가 오는 6월 3일부터 내린다. 중소·중견 기업을 상속받은 뒤 지분 유지, 가업 종사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상속·증여세를 깎아 주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 관리 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던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올 상반기 중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의 거래세율은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에서 0.25%로 0.05% 포인트, 코넥스 주식은 0.3%에서 0.1%로 0.2% 포인트 내린다. 홍 부총리는 “비상장 주식은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0.5%에서 0.45%로 0.05% 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인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며 마무리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제 대상 기업 기준 ‘매출액 3000억원 미만’과 상속재산 공제 한도 ‘500억원’은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오는 6월 말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5월 말까지 결정하면 돼 차량 판매 동향과 업계 상황을 더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은 다음달 초 발표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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