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도급 거래·대리점 분야 피해구제 늘었다

지난해 하도급 거래·대리점 분야 피해구제 늘었다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9-01-23 17:11
수정 2019-01-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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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연간 피해구제 1000억원 첫 돌파

갑(甲)의 횡포를 못참는 을(乙)의 반격이 계속 늘고 있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된 피해 구제 신청건수는 총 3631건으로 전년(3035건)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간 피해구제 성과는 1179억원에 달했다. 이는 조정금액 1060억원에 절약된 소송비용 119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24% 늘었다.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000억원을 넘은 것은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공정거래조정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분쟁조정 신청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년보다 10% 늘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첫 해인 2017년도에는 전년보다 38%나 늘었다.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야별 조정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1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02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84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하도급거래 분야의 피해구제 성과는 919억 원으로, 전체 피해구제 성과(1179억 원)의 78%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다른 분야들보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조정을 통한 중소사업자들의 피해구제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대리점 분야는 68건으로 건수 자체는 작았지만, 2017년부터 시행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영향으로 처리 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1033%에 달했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2017년부터 생긴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알려지면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제도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455건 중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가 1078건(7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91건, 부당한 위탁취소 88건 등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1024건 중 불이익 제공이 529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거절과 사업활동방해가 각각 177건, 35건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848건 중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불이행이 183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0건, 거래상 지위남용 77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60건 등이다. 약관 분야는 총 19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98건(49.5%)으로 가장 많았다. 대리점거래 분야는 총 68건 중 불이익 제공이 37건(54.4%)으로 가장 많았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 행위, 불이익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 등 총 38건이 접수됐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조정업무도 분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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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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