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첫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경기도 전국 첫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2-20 13:57
수정 2018-12-20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의결, 내년 1월 조례를 공포한다.

조례는 연령이나 성별, 경제 형편 등과 상관없이 도민 누구나 우수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먹거리 기본권 개념을 토대로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도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도지사가 도민의 먹거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으며 5년마다 먹거리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 소속의 ‘먹거리 위원회’를 두고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 먹거리 보장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은 경기도 농산물을 우선 공급받도록 명시해 도내 중소 농가의 판로 확보와 지역의 선순환 경제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에 제정돼 있으며,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도 단위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는 내년 1월 중 먹거리 위원회를 발족, 먹거리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도의 농정분야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민선 7기 경기 농정에 대한 기대도 크다.

도의 내년 농정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1억원 증가한 7848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간식 공급사업에 105억원을,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에 16억원을 편성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학교 및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확대, 경기도먹거리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 사업, 농민 기본소득 추진 등을 통해 농정예산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