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연속 적자 본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못 한다

3개월 연속 적자 본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요 못 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12-04 23:02
수정 2018-12-0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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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첫 자율규약 승인

편의점 50~100m 내 신규 출점 제한
포화상태 해소 위해 18년 만에 부활
본사, 가맹 희망자에 상권 정보 제공
최저수익보장 확대 빠져 ‘반쪽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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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편의점으로부터 50~100m 안에는 같은 회사는 물론 경쟁사의 새 편의점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본사는 3개월 연속 손해를 본 편의점에는 심야시간(오전 0~6시)에 문을 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편의접 업계가 합의한 이런 내용의 ‘편의점 산업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자율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GS25(지에스리테일), CU(BGF리테일), 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 미니스톱(한국미니스톱), C·Space(씨스페이시스), 이마트24 등 6개 편의점 본사가 참여해 전국 편의점 중 96%(3만 8000여개)에 바로 적용된다. 가맹 분야 최초의 자율규약이며 정부가 많은 자영업 중 특정 업종을 대상으로 만든 첫 ‘핀셋 대책’이다.

우선 한 집 건너 한 개씩 있는 편의점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새 편의점 출점 거리를 50~100m로 제한한다.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를 기준으로 삼았다. 편의점 거리 제한은 2000년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해 폐기한 이후 18년 만에 부활됐다. 여기에 주변 상권의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50~100m의 거리 제한을 두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권 밀집 지역이라면 예외적으로 새 편의점을 출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본사는 편의점 가맹 희망자에게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과 함께 경쟁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의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적자를 내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오전 0~6시 심야시간 영업 강요도 금지된다. 직전 3개월 동안 적자를 봤거나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점주가 대상이다. 본사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매긴다.

폐점할 때 내야 하는 고액의 위약금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가게 문을 못 닫는 점주들에게 퇴로도 열어 줬다. 가까운 곳에 새 편의점이 생기는 등 점주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적자가 계속되면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깎아 준다. 위약금 때문에 점주와 본사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각 회사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서 해결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자율규약에는 그동안 점주들이 요구해 온 최저수익보장제 확대가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점주에게 본사가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점주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최저수익보장 확대 정도 등을 상생협약 평가 때 따로 점수를 배점해 자율적인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표준가맹계약서에도 규약의 실천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 개정해 자율규약이 업계에 보편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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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2-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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