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생생 리포트] 이혼 후 학대로 아이 숨지자 日 충격… 122년 만에 ‘공동친권’ 검토

[특파원 생생 리포트] 이혼 후 학대로 아이 숨지자 日 충격… 122년 만에 ‘공동친권’ 검토

김태균 기자
입력 2018-07-22 17:38
수정 2018-07-22 21: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지난 3월 일본 도쿄 메구로구에서는 5세 여자 어린이가 이혼한 친모와 계부의 학대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던졌다. 아이는 보육원이나 유치원에도 다니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글씨 연습을 강요당했다. 부모는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 제공했고, 겨울에는 찬물을 끼얹으며 학대를 했다. 계부에게 구타당해 숨졌을 때 아이의 체중은 고작 12㎏이었다.

일본 사회에서 이 사건 이후 부모가 갈라서더라도 자녀 육아만큼은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한층 힘이 실렸다. 친부가 평소에 아이와 자주 만날 수 있었더라면 비참한 죽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 이혼해도 육아 공동으로” 힘 실려

이에 일본 정부는 오랜 ‘단독친권’의 원칙을 깨고 ‘공동친권’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 모두 아이의 보호·교육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단독친권 제도의 변경을 포함해 폭넓은 검토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성은 친권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을 놓고 법제심의회에 자문할 전망이다.

연간 20만건에 이르는 일본의 이혼 가운데 60% 정도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 1896년 제정된 일본 민법은 이혼 후 친권자는 부모 중 한쪽으로 정해야 하는 단독친권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자는 자녀교육 및 재산관리 등에서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반면 친권이 없는 부모는 육아에 거의 관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나 볼 기회 등도 크게 제한된다. 자녀와의 면회 제한 등을 이유로 일본의 가정재판소에 제기된 조정 신청은 2016년 1만 2341건에 달했다.

●1896년 단독친권 제정… 이혼 연 20만건

미국, 유럽 등에서는 이혼 후에도 공동육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가 부모 양쪽의 보살핌을 받아야 심신이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교육적 차원의 이유 외에 양육비 지급이 원활해지고 면회를 둘러싼 마찰이 줄어드는 등 이점도 있다. 공동양육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 자녀가 양쪽 부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양육 방식을 놓고 이혼한 부모끼리 다투게 될 수도 있다. 가미카와 법무상은 “부모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등에는 공동친권 쪽이 자녀의 이익에 더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해 공동친권 또는 단독친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사가정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이후 5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면목동 572-1번지 일대 6만 9712.7㎡가 정비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총 4개 획지 중 3개 획지 5만 4437.60㎡에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0층, 16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2037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장기전세주택은 566가구, 재개발임대주택은 137가구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단지와 곧바로 연결되어 강남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부간선도로와 용마터널을 통해 서울 도심은 물론 경기 북·남부 지역으로의 사통팔달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존 까치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약 7123.8㎡ 면적의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며, 사가정역과 맞닿은 남측 가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휴식 공간을 넓히고 기존 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가로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주변의 공동주택단지와 중·저층 주거지역의 스카이라인을 세심하게 고려한 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다채로운 층고 변화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사가정역세권 정비구역 고시 완료” … 7호선 초역세권 2000가구 재개발 호재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8-07-2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