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지방선거 누가뛰나_단체장 [서울포토] ‘동상일몽’ 서울시장 후보들,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입력 2018-05-22 13:33 수정 2018-05-22 13:3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locelect2018/whoruns_loca/2018/05/22/20180522500046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2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부터),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를 시작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지난 23일 제338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노후 도시기반시설 해체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 및 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전격 채택하면서 안전한 서울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를 계기로 노후 토목구조물 해체공사와 관련한 법령 및 제도의 구조적 공백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기술자 검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기준’을 통해 작성 방법부터 감리자 지정·교육까지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반면, 구조적 복잡성과 위험도가 훨씬 높은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라 작업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 특유의 위험 요소를 반영한 ‘해체설계 세부 작성기준’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체공사에 필요한 공정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고, 토목구조물 해체 시 요구되는 고 서울시의회 바로가기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