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 中에 요청

산업부 “반덤핑 조사 공정하게 해달라” 中에 요청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12-19 21:08
수정 2017-12-1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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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 열어 3건 관련 업계 우려사항 전달

양국 민간전문가 협의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17차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제2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분과 이행위원회’를 열고 중국 상무부에 “현재 진행 중인 반덤핑 조사를 공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중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부터 열리고 있다. 무역구제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 조치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을 뜻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무역구제조사국이 반덤핑 조사 중인 한국산 석유화학 원료 스타이렌모노머(SM), 화학용제 메틸이소부틸케논(MIBK), 합성고무 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등 3건에 대해 우리 업계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객관적 판정을 요청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월과 11월 SM과 NBR에 대해 각각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MIBK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9%의 예비 덤핑판정을 내렸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총 15건(조사 중인 3건 포함)의 무역구제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인도에 이어 수입규제 3위다.

아울러 양측은 무역구제와 관련해 ‘한·중 민간 전문가 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중 무역구제 분야 협력 확대 양해각서(MOU)’ 관련 후속 조치다. 양측은 이 협의회를 개최해 수입물량, 가격 급증 품목·업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점검할 방침이다.

양측은 또 덤핑조사를 받는 업체가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할 경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없이 조사 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하는 ‘가격 약속 제도’와 국내 산업피해 조사 관련 동종물품 결정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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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12-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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