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염동열 한국당 의원 ‘불법 여론조사’ 수사…여론조사기관 압수수색

검찰, 염동열 한국당 의원 ‘불법 여론조사’ 수사…여론조사기관 압수수색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4-14 16:17
수정 2017-04-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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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14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했다는 단서가 포착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염 의원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염 의원은 재선으로 현재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이날 오후 여론조사기관 K사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와 업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염 의원을 비롯해 대학교수 A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불법 여론조사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고발한 사례는 처음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선관위 조사 결과 염 의원 등은 지난단 28~29일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선정하고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전날 미등록 대선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에 미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를 적고 “오차범위 안에서 처음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역전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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