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성남시 공무원들은 올해부터 육아휴직을 해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자녀 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심사에서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밀리고, 반대로 승진하려면 육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올해 첫 승진심사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전체(각 3년)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이 인사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록 작지만 권리행사를 했다고 불이익을 입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을 장려한다면서도 육아휴직에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한 자녀 당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심사에서는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1년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3년까지 재직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은 승진 대상에서 밀리고, 반대로 승진하려면 육아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남시는 이 같은 인사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올해 첫 승진심사부터 첫째와 둘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전체(각 3년)를 근무 기간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이 인사 불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록 작지만 권리행사를 했다고 불이익을 입게 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을 장려한다면서도 육아휴직에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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