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발표] “세수 증대 적고… 형평성 개선 노력 부족” “신용카드 공제 한도 줄여… 사실상 증세”

[세법개정안 발표] “세수 증대 적고… 형평성 개선 노력 부족” “신용카드 공제 한도 줄여… 사실상 증세”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수정 2016-07-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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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의 특징·한계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조정 내용이 없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을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특별히 논란이 되는 정책을 구사하기보다는 기존의 틀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기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직원들이 “너무 바뀌는 게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 같다”고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다 보니 이번 개편안에서 많은 ‘과제’를 뒤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비과세·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25개 일몰조항 중 21개가 연장됐다. 또 전체 근로 소득자의 48%에 이르는 면세자를 줄이는 대책도 빠졌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낮은 세율, 넓은 세원’ 원칙 중 ‘넓은 세원’의 조성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미뤄졌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8일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가 연간 3000억원대에 불과하고, 다수의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형평성을 크게 개선하는 내용이 없다”며 “주식양도소득 과세 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의 확대 범위가 미미하고 임대소득, 금융소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형평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근로소득세의 대부분을 내는 소득 7000만원 이상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줄이는 것은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다”면서 “당장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수도권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원을 넓히지 않거나, 못할 것으로 이미 예측됐던 상황”이라면서 “주요 과제를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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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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