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일부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다시 연장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기획재정부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포함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일몰이 예정된 비과세·감면 항목 25개의 연장 여부와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를 최대 3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30%로 더 높다. 카드 공제 제도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해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뒀으나 6차례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카드 공제의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 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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