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의원
필리버스터 나흘째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나흘째 이어진 가운데 15번째 주자로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상에 올랐다.
전 의원은 26일 오후 10시 40분쯤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15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전 의원은 이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권력기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때 그것을 제어할 장치가 없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나신 후 우리 가족에게 남겨진 것은 ‘전태일’이라는 이름과 유언, 그리고 중앙정보부의 감시와 억압, 핍박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의 회유를 어머니가 거절한 뒤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우리 가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든 집 전화 내용을 도청당했고, 24시간 감시 체계에 있었으며 동네 슈퍼 한 번 가는 것도 힘들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개인 사찰은 물론이며, 미행, 동행 등으로 혼자 산책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테러방지법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면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2조 신차의 자유와 고문받지 않을 권리,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글을 통해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저의 동료 의원들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고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부디 대통령이 이 점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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