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3시간 전에 도망간 신부, 알고보니 이름도 나이도 ‘가짜’
결혼식 3시간 전에 예물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강릉경찰서는 실제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면서도 8개월 동안 동거생활을 하면서 결혼식 직전에 예물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도주한 혐의(사기 및 횡령, 절도)로 신모(41·여)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경남 거제시에서 고모(40)씨와 동거하며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속여 부모와 함께 상견례를 하는 등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혼식이 열릴 예정이던 9월 12일 예식을 3시간 앞두고 8160만원 상당의 예물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는 고씨에게 자신이 서울의 명문여대를 졸업한 교사로 부산의 한 호텔 사장의 딸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견례 자리에 대동했던 부모도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한 가짜였고, 임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나이와 이름까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와 가족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이 졸업했다고 주장하는 명문여대의 기념품을 사고 가짜 쌍둥이 초음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고씨와 가족들은 8개월 동안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릉경찰서는 신씨가 2건의 동종 전과가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팀을 구성해 거제도와 서울 등지에서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사건발생 1개월 만에 검거해 구속하게 됐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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