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교사가 밝힌 학교 측 입장 보니? ‘충격’

충암고 교사가 밝힌 학교 측 입장 보니? ‘충격’

이미경 기자
입력 2015-10-05 15:15
수정 2015-10-05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암고 교사. SBS 화면캡처
충암고 교사. SBS 화면캡처




충암고 교사가 밝힌 학교 측 입장 보니? ‘충격’

충암고 교사

충암고가 납품받은 식용유를 빼돌리고 재탕하는 등 급식 예산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충암고 교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충암고의 급식 현실을 폭로했다.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A 교사는 “밥과 반찬의 양이 항상 부족해 음식을 구하려고 학생들이 뛰어다녔다”라면서 “배식 끝 무렵에 있는 아이들은 못 먹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A 교사는 “항상 튀김 반찬이 많았는데 만두튀김은 검은 가루들이 많이 묻어 나왔다”라면서 “학생과 교사들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학교는 ‘급식 운반원들의 급여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4일 “(학교 당국이) 납품받은 식용유 10통당 약 4통씩은 빼돌리고, 나머지 기름을 여러 차례 재사용하는 방법 등을 써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식재료·식자재비를 최소 1억 5367만원 빼돌렸다”면서 “이 기간에 최소 4억1035만원의 급식 예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충암고 전 교장과 충암학원 전 이사장 등 1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