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추가 기소되자 재판 거부하기도”

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추가 기소되자 재판 거부하기도”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5-09-11 16:57
수정 2015-09-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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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선고
징역 12년 선고
美대사 습격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추가 기소되자 재판 거부하기도”

징역 12년 선고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가 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검찰이 제기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확히 얼굴과 목 등 특정 부분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가해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북한 주장에 호응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그 정도 연계성으로는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 김씨의 행동이 한미 외교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와 북한 주장 동조 행위가 분명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5년형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찔렀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오른쪽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 신경 접합술을 받은 뒤 닷새 후 퇴원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씨는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씨는 추가 기소되자 “검찰 공소권 남용”이라며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날 김씨는 푸른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여유 있는 얼굴로 법정에 들어왔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표정이 굳었다.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한미군사훈련에 양심을 가졌으면 해 미국 대사가 온 것을 보고 우연히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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