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낸 김상환 판사 누군가 보니? 조현아에 “집행유예”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낸 김상환 판사 누군가 보니? 조현아에 “집행유예”

입력 2015-09-04 21:19
수정 2015-09-0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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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선고유예. 사진은 김상환 판사
조희연 선고유예. 사진은 김상환 판사


조희연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 선고유예, 판결 낸 김상환 판사 누군가 보니? 조현아에 “집행유예”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4일 2심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49)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고법의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상태다.

지난 5월에는 ‘땅콩 회항’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을 맡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이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고 제기한 혐의로 ‘나는 꼼수다’ 주진우·김어준 씨가 기소됐을 때에도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부터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헌법재판소 파견 1년과 대법원 재판연구완 4년을 제외하고, 일선에서 16년 동안 재판만 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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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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