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가장 큰 쟁점은 무엇?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가장 큰 쟁점은 무엇?

입력 2015-09-04 09:15
수정 2015-09-04 09: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진심과 판결이 괴리돼 답답하고 억울하고 당혹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희연 교육감 오늘 항소심 선고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 고승덕(58) 전 후보와 영주권 공방을 벌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59)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오후 2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가장 큰 쟁점은 조 교육감과 고 전 후보와의 공방 진행 과정을 토론회의 일종으로 여기는 등 정당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1심의 500만원 벌금형은 가볍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조 교육감은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공직 후보자의 적격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땐 이에 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이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TV 토론 이후 고 전 후보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의혹 중 하나가 자녀와 본인의 영주권 의혹이었다”며 “이에 대한 공방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자로서 ▲경쟁 후보 상호 간 공직 적격 검증 차원에서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했으며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난달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경쟁자인 고승덕(58·12기) 전 후보에 대해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자리를 잃게 된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12일 활발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 가운데, 정책 역량과 현장 중심 의정활동에서 모범을 보인 의원을 선정해 매년 우수의정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난·안전, 교통, 건설 현안 전반을 아우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실천형 의정활동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2022년 서울Watch 주관 시민의정감시단이 평가한 제1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실시한 행정사
thumbnail - 최민규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