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아청법 합헌 “교복 청소년 음란물 처벌” 결정 내려진 배경은 무엇?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아청법 2조5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를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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