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김용태 국회의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

새누리 김용태 국회의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

입력 2015-06-15 09:11
수정 2015-06-15 16: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 김용태 국회의원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

새누리 김용태, 김용태 국회의원, 박원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대응에 대해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김용태 의원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통해 “(메르스 같은 사안에 대해) 과소조치가 문제이지 과잉조치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잘 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양천구 지역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은 특히 관내 메디힐 병원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코호트 격리 조치를 거론하며 “코호트 격리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결정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환자들뿐만 아니라 의사, 병원, 직원들도 일체 출입을 못하게끔 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기 때문이다”면서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양천구가 전반적인 위기대응 수준이 높아졌고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잘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반면 정부 조치에 대해선 “6일 만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국무총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챙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 청와대 정책실 여러 사람들이 이 문제를 챙겼어야 하는데 아쉽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 말고라도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는 판에 아무리 국무총리가 부재하더라도 이렇게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 했다는 건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항간에 떠도는 말 중에서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참으로 독한 메르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 오만하기 그지 없는 삼성병원”이라면서 “결국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일이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고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협조를 구해나가는 방법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만든 매뉴얼로 정보 통제를 하려고 했으니 일이 되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일을 수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반드시 이 대응체계에 서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과연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일치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다.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고 못박았다.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서울시의회(의장 임만균)가 지난 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지방의회법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번 결의안에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인사·조직·예산 등 운영 자율권 보장과 정책지원관 확충, 자치입법 역량·인사청문·감사 등 견제와 균형 강화 요구의 법안 반영 ▲주민의 대표로서 공직윤리 강화와 책임의정 실천 등 3개 항이 담겼다. 서울시의회 박규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은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뜻을 모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 평가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무르익은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의결 기관인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thumbnail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결의안’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연내 제정해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