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삼성서울병원에 전권 맡기는 것 부적절”

박원순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삼성서울병원에 전권 맡기는 것 부적절”

입력 2015-06-14 14:19
수정 2015-06-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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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삼성서울병원에 전권 맡기는 것 부적절”

박원순 특별조사단 구성해야

서울시는 14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환자 이송 업무를 계속 수행한 137번 환자와 관련해 중앙정부가 삼성서울병원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서울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특별조사단을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박 시장은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방역망에서 사실상 열외 상태였고 그것이 오늘날 큰 화를 불렀다. 삼성서울병원에 전권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고 정부와 시가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이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삼성서울병원에는 증상 발현 후에도 9일간 환자 이송 업무를 했다고 알려진 137번 환자와 관련해 병원의 자체 조사 내용과 동선 자료, 비정규직 이송요원 인력 현황 등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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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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