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환원, 현실화돼야”

“아동복지시설 운영 국고환원, 현실화돼야”

입력 2015-06-02 10:18
수정 2015-06-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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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중앙정부 국고환원 대상에 포함..아동복지시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돼 추진되고 있는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사업과 달리 아동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별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4년 3월 서울특별시의회 이순자 의원(새정치, 은평1)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국고보조사업 환원과 예산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아동복지시설 국가보조사업 환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05년 아동복지시설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아동복지시설이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되면서 각 지역의 시설 아동에 대한 지원편차가 크고, 시설 설치가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지자체에만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해당 건의안은 유기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아동보호에 대한 질적 편차를 줄이고 지역 간 아동시설 운영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예산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양로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이 지방이양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환원되어 있는 반면 아동시설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남아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UN아동권리협약을 따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아동복지협회 이상근 회장은 “아동복지시설은 학대, 미혼모, 유기, 빈곤 등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절실히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곳”이라며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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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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