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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최근 들어 다소 뜸하지만 어린이 실종사건이 많이 일어난다.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들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는 통학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범인들이 숨어 있지 못하도록 공원 등의 나무를 초등학생 키 이상으로 자라지 못하게 잘라내고 있다.
도쿄도 내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부모가 학교에 와야 어린이들이 하교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비상경보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동통신회사는 어린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곧바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어린이용 휴대전화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장치도 개발돼 매달 수천엔을 내고 착용하는 어린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법무성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가 석방될 경우 거주 예정지와 석방 일시 등 출소 정보를 1개월 전에 경찰에 통보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과자 중 어린이를 노린 범죄자일 경우엔 법무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해 집중 관찰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재범방지조치대상자’로 등록, 5년 이상 추적 관리하고 있다.
특히 재범 이상일 경우엔 10년 이상 추적 관리 대상자가 된다. 이들이 이사를 갈 경우엔 새 거주지역도 반드시 확인해 계속 특별 관리한다. 경찰은 어린이를 상대로 한 미행 등의 위험 행위 또는 성범죄가 발생하면 이들 ‘특별 관리 대상자’들을 우선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5-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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