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어떤게 있나

정치자금 어떤게 있나

입력 2012-02-06 00:00
수정 2012-02-0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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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개인이 특정 후보 캠프에 선거 당 2500달러, 연간으론 5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예컨대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롬니에게 25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고, 나중에 롬니가 대선후보가 된다면 본선에서 롬니에게 다시 2500달러를 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개인은 정당에 연간 3만 8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업이나 노조, 이익집단이 후보나 정당에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대신 이들은 팩(PAC·정치행동위원회)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해 후보자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각 단체는 특정 후보나 정당의 팩에 연간 50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다. 그리고 100달러 이상 낼 때는 현금이 아닌 개인수표 등을 이용하게 해 ‘검은 돈’ 유입을 봉쇄하고 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재정보고서를 제출받아 선거자금 출처와 용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에게 밝히고 있다.

슈퍼팩은 팩과 달리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다. 단, 팩과 달리 후보나 정당과의 접촉·협의가 금지된다. 독자적으로 돈을 모금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알아서 맘껏 쓰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돈도 무제한으로 걷고 후보 측과 접촉도 할 수 있는 ‘슈퍼 슈퍼팩’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하드 머니(Hard Money)와 소프트 머니(Soft Money) 개념도 있다. 하드 머니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자금을 통칭한다. 지금은 사라진 개념의 소프트 머니는 후보 개인이 아니라 정당에 기부하는 자금을 의미했다. 정당 활동비 명목으로 당에 기부하는 것으로,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과 같은 당 활동 지원비로 쓰는 것이 원칙이었다. FEC에 보고할 의무도 없고 기부액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담배회사 등 기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이 흘러 들어가는가 하면, 사용처도 모호해 개인의 선거자금으로 유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갖가지 불법의 소지가 생기고 정치자금 과다 사용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 이에 미 의회는 2002년 소프트머니를 금지하는 법안(매케인-파인골드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소프트머니가 전면 금지됐다.

결국 최근 새로 생긴 슈퍼팩이 소프트머니가 사라진 ‘거액 기부’의 빈 욕구를 대신 채워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팩, 슈퍼팩, 하드머니 등은 공식 법정용어는 아니고, 언론과 정가에서 개념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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