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선거 분석

교육의원 선거 분석

입력 2010-06-04 00:00
수정 2010-06-0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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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진보·보수 고르게 당선

국민을 대표해 정부를 감시하는 대표기관이 국회라면, 16개 시·도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감을 견제하는 기관은 바로 교육의원들이다.

3일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6·2지방선거에선 전국적으로 82명의 교육의원을 뽑는 데 274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구를 선거구로 가진 국회의원이나 구의원과 달리 교육의원은 한 명이 여러 구를 담당하다 보니, 서울은 1선거구부터 8선거구까지 총 8명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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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원도 법적으로 정당 추천을 받을 수 없어 뽑기로 투표용지 게재 순서를 정하다 보니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상징하는 1번, 2번 후보가 대거 뽑혀 ‘로또선거’라는 오명을 안았다. 게다가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고, 유권자의 관심도 광역단체장이나 교육감 후보에게 쏠려 공약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그럼에도 서울에 첫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것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보수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각각 10곳과 6곳으로 고르게 뽑혀 교육의원 구성 형태에 따라 교육감의 견제 여부도 지역별로 다르게 진행될 양상이다.

예를 들면,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뽑힌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8명, 7명의 교육의원 가운데 3명과 4명이 각각 진보 성향으로 고르게 당선돼 앞으로 각종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수진영 교육감이 뽑힌 인천과 대구 등은 5명 교육의원 모두가 보수계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의회의 감시 기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 감시 외에도 교육 예산과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교육의원은 올해 처음으로 주민 직선으로 뽑았다. ‘교육 소(小)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이 비평준화 결정, 고교선택제, 무상급식, 진단평가 시행, 특목고 설립 등 학교생활과 입시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다 보니 독주를 막으려는 조치다. 하지만 올 초 국회가 각종 폐단을 근거로 교육의원을 시·도의회에 편입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4년부터는 직선제가 폐지된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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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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