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서에서 발행해 주는 사실증명원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가능한가?
A)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3항에 의거,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증명원만으로는 차기연계월(매년 11월)에 신규 자료로 부과되기까지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같이 금융소득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조정도 가능하다.
A)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3항에 의거,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사실증명원만으로는 차기연계월(매년 11월)에 신규 자료로 부과되기까지 보험료 조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소득과 같이 금융소득 신고를 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 조정도 가능하다.
2009-09-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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