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약국에서 조제한 약만 의료보험이 되고 낱알은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
A)현행 약사법에는 누구든 제조 및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 차단 및 약화사고 예방,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의사는 전문·일반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해야 한다. 단,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하나 이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A)현행 약사법에는 누구든 제조 및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 차단 및 약화사고 예방,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의사는 전문·일반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해야 한다. 단,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하나 이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2009-08-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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