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09-08-31 00:00
수정 2009-08-31 0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약국에서 조제한 약만 의료보험이 되고 낱알은 안 된다는데 정말인가?

A)현행 약사법에는 누구든 제조 및 수입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오남용 차단 및 약화사고 예방, 약제비 절감 등을 위해 의사는 전문·일반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해야 한다. 단, 일반의약품은 약사가 판매하나 이 경우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약값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2009-08-3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