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환자가 의사의 치료지침을 따르지 않아 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도 있나?
A)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치료를 지연·확대시킴은 물론 급여비용과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A)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때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치료를 지연·확대시킴은 물론 급여비용과 다른 가입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보험급여를 제한하게 된다.
2009-04-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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