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짝사랑” 입건

“엉뚱한 짝사랑” 입건

입력 2009-01-05 00:00
수정 2009-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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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하던 처녀를 유인했다가 실패한 김모씨(30·전주시 중앙동등 2명이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입건.

김씨는 박모양(28·미용사)이 끝내 사랑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자 친구 이모씨등 2명의 협조를 빌어『관광「호텔」에서 신부화장을 해야겠다』고 속여 속리산으로 유인, 「호텔」505호실에 연금시킨 다음 2일동안이나 줄기차게 사랑을 받아달라고 하소연.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박양이 다른 남자와 약혼해 버리자『관광「호텔」에서 내것으로 만들었다』고 소문을 퍼뜨렸던 것. 너무나 억울한 박양은 도립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처녀확인인증서」를 첨부, 김씨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아니 땐 「호텔」에서 연기난 꼴.

<전주(全州)>



[선데이서울 72년 3월 26일호 제5권 13호 통권 제 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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