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5일 밤 10시 40분쯤 김(金)모양(18)이 친구 1명과 함께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충무로 2가 신도「호텔」앞길을 부지런히 걷고 있었지.
그런데 느닷없이 젊은 사나이가 달려들어 왈칵 김양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려고 덤비지를 않나. 입에서는 술냄새가 지독히 풍겼는데 김양이 발길질을 하며 반항하자 손가락으로 김양의 볼을 눌러 입을 벌리게 해 놓고 자기의 혀를 쑥 밀어 넣었다는 거야.
이때 김양이 엉겁결에 입을 꽉 다물어 버리자 그만 사나이의 혀가 1㎝쯤 김양의 이빨에 잘려 버렸지.
이 소동에 김양의 친구는 겁을 집어먹고 어느새 도망쳐 버리고, 김양은 사나이에게 끌려 경찰서로 갔지.
김모씨(26)라는 이 사나이는 회사원으로 이날밤 친구들과 한잔하는 통에 잔뜩 취해 엉뚱한 실수를 저지른 모양이야.
다음날 새벽 술이 깨자 혀가 잘려 말은 못하고 필담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관대히 처벌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는 것.
그래서 경찰은 김양을 불구속으로 다루기로 했지.
A=그 친구 혀 잘려 병신되기 전에 정신 차리지 쯧쯧.
B=혹시 그때문에 처녀 총각이 맺어질줄 아나.
이때 김양이 엉겁결에 입을 꽉 다물어 버리자 그만 사나이의 혀가 1㎝쯤 김양의 이빨에 잘려 버렸지.
이 소동에 김양의 친구는 겁을 집어먹고 어느새 도망쳐 버리고, 김양은 사나이에게 끌려 경찰서로 갔지.
김모씨(26)라는 이 사나이는 회사원으로 이날밤 친구들과 한잔하는 통에 잔뜩 취해 엉뚱한 실수를 저지른 모양이야.
다음날 새벽 술이 깨자 혀가 잘려 말은 못하고 필담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관대히 처벌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더라는 것.
그래서 경찰은 김양을 불구속으로 다루기로 했지.
A=그 친구 혀 잘려 병신되기 전에 정신 차리지 쯧쯧.
B=혹시 그때문에 처녀 총각이 맺어질줄 아나.
[선데이서울 72년 2월 6일호 제5권 6호 통권 제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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