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쌍이 담넘은 핑크·파티의 진상(眞相)

쌍쌍이 담넘은 핑크·파티의 진상(眞相)

입력 2008-08-18 00:00
수정 2008-08-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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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밤 9시쯤 충남 대전시 중동 박호식(朴鎬植)씨(42·가명)집 구석방에서 벌어진 한토막의 007작전.

4쌍의 남녀가 어둠속에서 숨을 헐떡이며 벽에 비춰진 화면에 정신을 잃고 있었다.

한편의 영화가 끝나고 다음 영화가 막 상영되려는 순간 갑자기 관람자중 한명이 「플래시」를 비추며 전등 「스위치」를 찾아 눌렀다. 대전경찰서 수사과 K경사였다.

관람자들은 혼비백산, 밖으로 뛰쳐나와 대문으로 달렸으나 이곳에도 이미 C형사가 막아 서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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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16mm 영사기 4대와 도색필름 3통
경찰이 압수한16mm 영사기 4대와 도색필름 3통

담을 뛰어 넘는등 한때의 활극이 끝난뒤 두 형사는 16mm영사기 4대와「필름」 3편을 압수하고 이강X씨(27·가명)와 집주인 박씨등을 잡아 음화 반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에로」흥행을 시작한 것은 지난3월초, 서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영사기와 「필름」을 3만원에 사오고서였다.

이들은 남녀동반손님들만을 받기로 했다.

남녀동반이면 거의가 부부가 아닌 그렇고 그런사이.

나중에 말썽을 부릴 염려가 없으리라고 짐작했기 때문이라는 것.

거기에다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연락, 미리 입장권을 발행하고 한번 상영에 5쌍 이상 입장시키지 않는등 용의주도한 보안규정(?) 까지 마련해 놓고 있었다.

첫 영업장소는 박씨의 집.

이웃주민 3쌍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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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 두입 은밀히 소문이 나자 흥행은 점차 번창, 처음에는 1쌍에 1천원씩 받던 입장료를 4천원까지 올렸다.

하루 신청이 10쌍이 넘는 때도 있어 정중한 거절을 하기에 즐거운 비명을 올리기도 했다.

장사가 너무 번창하다 보니 들킬 염려도 커지고 그래서 장소를 옮겨가며 영업하기 시작했다.

영사기는 16mm짜리 2대를 더 사들였다. 말하자면 영업을 확장한 셈.

대전에서의 소문을 식힐겸 지방순회도 있다. 멀리는 서산까지 갔으며 주로 논산, 공주, 유성, 신탄진등 재정 이근도시를 돌았다.

톡톡히 재미를 보았다. 자연 지방연락망도 생겨 부잣집안방에 특청을 받아 뜻밖의 관람료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아무리 점잖은 나으리들도「섹스」앞에서는 맥을 못추더라』고 경찰에서 제법 어깨를 재면서 자기들이 입만 열면 숱한 지방유지들의 가정이 파탄된다며 은근히 위협을 하기도 했다.

이들이 꼬리가 잡힌 것은 지방순회를 무사히 끝내고 대전에 돌아와 축하상연(이들은 이렇게 불렀다)을 하던중이었다.

K경사가 이 축하상연의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정보를 귀띔해 준 사람을 통해 2천원에 입장권을 입수한 K경사는 한동안 골머리를 썩혀야 했다. 동반할 적당한 여자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

부인을 데려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설피 아는 여자에게 같이 가자고 했다간 꼭 뺨맞기 알맞겠고.

생각다 못한 K경사가 단골술집 「마담」에게 사정이야기를 털어놓고 특청을 한 것은 상연시간 2시간전. 겨우 접대부 이모양(21)을 「파트너」로 데려가기로 합의를 보았다.

C형사를 박씨집 주변에 잠복시킨 K경사가 이양의 팔을 어색하게 끼고 박씨집 대문을 두드린 것은 정시보다 10분쯤 늦어서 였다.

20안팎의 처녀가 대문을 열어 주며『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며 딴청이다.

말없이 입장권을 내어 밀자 마당안으로 안내하며 대문을 잠갔다.

여기서 어떤 청년의 안내를 받았다. 외등마저 없는 집안은 빈집처럼 캄캄했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 구석진 방으로 안내됐을 때는 이미 영화는 상영중이었다.

방안은 물을끼얹은 듯 조용했다. 백인 여자가 해변에서 나체로 남자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장면이 진전됨에 따라 영사기를 돌리는 소리에 섞여 거친 숨소리가 차차 높아가기 시작했다.

K경사는 차마 이런 판에서 불을 밝힐 용기가 나지않았다.

한바탕의 열풍이 스쳐 지난 듯 한편의 「필름」이 끝나고 다른「필름」을 갈아 끼우는 순간 K경사의 「플래시」가 불을 밝힌 것이다.



<대전(大田)=김앙섭(金昻燮)기자>

[선데이서울 71년 11월 7일호 제4권 44호 통권 제 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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