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 어떻게

선거비용 보전 어떻게

최광숙 기자
입력 2007-12-21 00:00
수정 2007-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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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선에서 완주한 10명의 후보들은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사용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이란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에서 선거 이후 국가가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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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얻으면 선거비용 전액을,10∼15% 획득시에는 사용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다. 물론 득표율이 10%에 이르지 못하면 한푼도 건질 수 없다.

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인 5억원의 기탁금도 같은 기준에 의해 보전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15% 이상을 득표한 한나라당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 3명은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 받게 됐다.

이회창 후보는 전액 환급기준인 15%를 겨우넘긴 15.1%를 얻어 150억원 전액을 환급받게 다

10∼15%를 기록한 후보는 한 명도 없어 절반을 챙길 후보는 없다. 총 유효투표수의 5.8%를 얻어 4위를 기록한 문국현 후보부터 0.03%로 꼴찌를 기록한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후보 등 7명은 개인비용으로 이번 선거를 치른 셈이다.

보전의 대상이 되는 선거비용은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지난 27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22일 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전액을 보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적절한 현 시세를 따져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지출비용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전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으로는 선전벽보·선거공보 작성비용,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지급한 수당과 실비, 현수막 제작·대담용 자동차와 확성장치 임차비용, 자동차 유류비, 전화이용 선거운동 비용 등이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될 이명박 당선자와 정동영, 이회창 후보 측은 선거일 후 20일인 내년 1월8일까지 거래계약서, 영수증, 비용청구서 등을 첨부한 선거비용 청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bori@seoul.co.kr
2007-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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