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내년 1월21일 착수… 2월20일 이전 1차 마무리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BBK 특검법’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최대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쳐 열흘 안에 특검을 임명하게 되고, 다시 열흘 간의 특검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 최대 30일로 돼 있는 수사기간까지 고려하면 법안 통과부터 수사 마무리까지 최장 65일이 걸린다. 내년 2월20일까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한 것이다.
이 후보가 19일 대선에서 승리하면 정권 인수위가 막 출범한 시점에 바로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 이명박 후보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BBK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거듭 밝혔고, 한나라당도 특검이 수사해도 더 나올 게 없다고 강조했지만 당선자가 특검 수사대상이란 그림 자체만으로 신당은 정치적인 효과를 기대할 법하다. 검찰 수사 때는 ‘서면조사´만 받았지만 특검이 전격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수사결과가 고스란히 내년 4월 총선 판세에 직결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검 수사결과 BBK 의혹과 관련해 신당의 주장이 하나라도 밝혀질 경우 한나라당이 입을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 후보의 취임과 직무수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모처럼 기회를 잡은 신당이 집권 초기부터 정치공세의 키를 쥘 것이란 점은 명약관화하다.
반론도 있다. 박형준 대변인이 “특검을 통해 후보의 결백함이 입증되면 국정 운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 게 그렇다. 특검 수사결과로도 이 후보의 무혐의가 판명된다면 신당은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고 4월 총선에서 참패할 공산이 크다. 이번 특검을 ‘양날의 칼’로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만 17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특검법안은 신당의 원안을 수정할 게 분명하다. 현 시점에서 이 후보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망라한 수사대상 등에서 신당측에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로든 한나라당은 이 후보 당선을 전제로 집권 초기에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을 만들어야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신당으로서는 또 정반대로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다시 한 번 특검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7-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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