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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 출마 희망자는 25∼26일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5억원과 등록서류를 구비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은 출마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후보등록이 가능하다.정당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으면 등록이 가능하고,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씩, 모두 2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 등록 때 내는 기탁금 5억원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총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사망해도 돌려받는다. 유효 총투표수 대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선거기간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는 후보 1인당 465억 9300만원이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후보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는 다음달 12일 이전까지 조사된 것만 발표할 수 있다. 후보등록 이후 정당은 후보가 사망하지 않는 한 후보를 바꿀 수 없다. 후보등록 이후 합당신고서가 접수되면 선거일로부터 20일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 중앙선관위가 이 결과를 국회로 통보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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