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 출마 희망자는 25∼26일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5억원과 등록서류를 구비해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은 출마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정당원의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으면 등록이 가능하고, 무소속인 경우 5개 이상 시·도에서 500명 이상씩, 모두 2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 등록 때 내는 기탁금 5억원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총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해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기간 중 사망해도 돌려받는다. 유효 총투표수 대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선거기간 후보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는 후보 1인당 465억 9300만원이다.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형사사건으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후보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는 다음달 12일 이전까지 조사된 것만 발표할 수 있다. 후보등록 이후 정당은 후보가 사망하지 않는 한 후보를 바꿀 수 없다. 후보등록 이후 합당신고서가 접수되면 선거일로부터 20일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 중앙선관위가 이 결과를 국회로 통보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여하는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된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7-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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