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회사인 대명기업에 이 후보의 큰딸과 막내아들을 직원으로 등록시켜 매월 급여를 지급했으나, 이 두 자녀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큰딸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직원으로 등재돼 매달 120만원을 받았고, 막내아들도 2007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곳 직원으로 매달 250만원을 받고 있다.
●“8800만원 소득 누락… 횡령죄 해당”
강 의원은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놓고 매출(수익)을 줄이는 게 고소득자들의 대표적인 탈세수법인데, 이 후보의 딸과 아들의 월급으로 누락된 소득신고 금액만 8800만원에 이른다.”며 “이 후보는 과거에도 수천만원대의 임대소득세를 탈루한데 이어 지금까지도 탈루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아들은 그러나 지난해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했다가 올해 7월 퇴사한 뒤 해외유학을 준비 중이다. 서류상으로 보면, 국제금융센터와 대명기업에 근무한 기간이 겹친다. 강 의원 주장대로 이 후보의 대명기업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유령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횡령과 탈세에 해당한다.
●한나라 “막내아들은 한때 근무·딸은 생활비 준 것”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막내아들은 직업이 없어서 회사관리 업무도 배울 겸 일을 시킨 것이고, 딸은 다른 직업이 있었지만 자식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차원에서 매월 120만원씩 준 것”이라고 말해 강 의원 주장을 일부 시인했다.
이에 유은혜 통합신당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1남3녀 모두를 불법으로 위장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아들·딸을 위장등록시켜 탈세까지 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말했다.
통합신당은 나아가 이 후보가 자식을 직원으로 허위등록시켜 월급을 지급한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2월 외국에 체류 중인 아들 2명을 계열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월급과 상여금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한 최순영 신동아 회장이 횡령죄로 기소된 바 있다.
●“鄭, 웨일스대 석사논문 일부 표절 의혹”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정 후보가 1987년 영국 웨일스대에 제출한 ‘BBC와 MBC 뉴스의 비교 연구’를 제시한 뒤 “석사논문 중 일부가 주석 없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표절 기준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국제학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표절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찬숙 의원은 “정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뒤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지만 노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지자 탈당을 요구하며 결별했다.”며 “정 후보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소인배의 전형”이라고 공격했다.
박창규기자 nada@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