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가 남편에 ‘소송’ 제기한 기막힌 속사정

그녀가 남편에 ‘소송’ 제기한 기막힌 속사정

입력 2007-11-06 00:00
수정 2007-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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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벌써 3년이 지났는 데도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중국 대륙에 한 젊은 여성이 매달 주는 생활비로만 생활하는 까닭에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도 알수 없자,남편을 상대로 월 수입내역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사건이 발생,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은 중국 중부 후베이(호북)성 왕화산(王華衫·28)씨.그녀는 3년전 보험외판원인 덩화(鄧華)씨와 결혼한 뒤 그럭저럭 생활해오고 있다.

무한만보(武漢晩報)에 따르면 왕씨는 결혼한 이후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지금까지 한번도 남편 월급 명세서를 본 적이 없어 월급이 얼만지를 알고 싶어 남편에게 월 수입내역을 상세하게 밝히는 ‘지전권(知錢權)’ 소송을 냈다고.

왕씨의 사연은 이렇다.5년전 지금의 남편인 덩씨와 알게 된 그녀는 2년동안 연애기간을 거친 뒤 2004년 5월 그와 결혼했다.연애할 때 덩씨는 자신은 보험영업직원인 만큼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이 얼만지 정확히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왕씨는 알았다며 그다음부터 그에게 월급에 대해 묻질 않았다.그 뒤 3년전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덩씨는 매달 2000위안(약 24만원)을 생활비로 쓰라고 그녀에게 건네줬다.

하지만 왕씨는 처음부터 월급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그런데 그녀는 시간이 지날 수록 덩씨의 수입이 분명 늘어나고 있는 데다 외출하는 기회가 잦아지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이런 사실을 친구에게 말하자 그 여자친구는 “아니,부부 사이에 어떻게 수입 내역을 전혀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느냐.”며 “지금 당장 남편에게 물어보라.부부면 물어볼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낼 것을 충고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왕씨는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남편에게 월 수입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하지는 못했다.그렇지만 남편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면서 그녀는 덩씨에게 “어디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느냐.”고 묻자 남편은 “집에서 죽치고 있느니 한 곳이라도 더 다녀야 더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자신의 외출을 영업 활동의 하나로 돌렸다.

특히 그녀가 자신의 지갑과 옷가지 등을 뒤진 흔적을 발견한 남편 덩씨는 화를 버럭 내며 문을 쾅 하고 닫고 나가버린 뒤에는 지금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후베이 더웨이쥔상(德偉君尙) 법률사무서 왕하이완(王海漫) 변호사는 “현재 남편과 아내가 월 수입내역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률상으로는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부부 사이에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에는 월급 등 모든 소득이 공동소유라는 것이 입법 원리”라고 설명했다.따라서 ‘지전권’이라고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법률 소송에서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온라인뉴스부 김규환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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