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전역 역외가공지역 가능”

“北전역 역외가공지역 가능”

서재희 기자
입력 2007-04-05 00:00
수정 2007-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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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FTA가 일단 타결되면 재협상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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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미측에도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다.”고 밝힌 뒤 “국민들이 반대할 경우, 국회에서 비준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미 의회 일각에서 이번 한·미 FTA 협상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본부장은 또 “FTA는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EU(유럽연합)와 협상을 곧 시작하고, 중국과는 지난달 시작된 정부 대 정부의 공동연구가 금년 말에 끝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평가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이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협정발효 1년 뒤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 전역을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와 관련,‘한반도OPZ위원회’에서 일정기준에 따라 OPZ를 지정할 것이며 일정기준의 조건으로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기준·노동기준 및 관행 등을 꼽았다.

한반도 OPZ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협정 발효 1년 후 개최되며, 이후 매년 1회 또는 양국 합의시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다. 위원회는 ▲OPZ가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선정 ▲이 지역이 위원회가 마련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 판정 ▲OPZ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OPZ 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투입가치 설정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또 농업부문 피해대책과 관련,“미측에서 마지막까지 쌀 개방을 요구했다.”며 “혁명적 대책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한·미 FTA의 수혜 대상에 역외가공지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실시시기를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했지만, 이는 급속도로 결론이 나고 시행이 가능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어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에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의미가 있다.”며 통상교섭본부의 발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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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 서재희기자 jrlee@seoul.co.kr
2007-04-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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