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거대 시장이자 유망 투자지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시장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19일 서울 서초구 염곡동 코트라(KOTRA) 강당에서 열렸다. 코트라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신문사가 후원했다. 심포지엄에는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 인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심포지엄은 홍기화 코트라 사장과 정구현 SERI 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1부에선 ‘인도 경제의 미래와 핵심기업’,2부에선 ‘투자환경과 진출사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주제발표 중 ‘인도경제의 미래’,‘인도의 투자유치정책’,‘대인도 투자진출 현황 및 투자전략’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인도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산업을 축으로 지식기반 산업의 중심국가로 부상했다. 인도의 경제성장이 연 8%의 궤도에 진입했으며, 소비증가세도 뚜렷하다.
인도의 물가와 외환보유고, 은행시스템 등 경제체제는 안정됐다. 골드만삭스는 “향후 30∼50년 동안 가장 빨리 발전할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2050년에는 GDP가 27조달러로 세계 3위에 도달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품목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동승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간은행은 지분한도가 74%까지, 보험은 26%까지, 나머지 금융업은 100%까지 자동승인된다. 통신은 49%까지 자동승인되며, 그 이상부터 74%까지는 외국인직접투자진흥위원회(FIPB)의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의 인도 투자 특성이 현지 이익의 재투자와 함께 은행·제철·통신·보험·유통 등으로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다. 우리의 인도 투자가 괄목할 성과도 내고 있다. 삼성과 LG전자가 가전시장을 휩쓸었고, 현대차가 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망 진출분야로는 수요 증가부문인 가전·자동차·통신, 인도정부 지원부문인 IT·섬유·인프라, 생산기반 확충부문인 기계류·설비류·중간재·부품,·부동산·건축업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인프라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독투자가 유리하다. 합작투자시 의사결정이 느리고 분쟁에 시달릴 소지가 많다. 또 부품과 소재 구매, 관리 인력 등에서 현지화에 집중해야 한다. 협의는 의사 결정권자와 진행하고, 주요 협의사항은 문서로 보관하는 등 인도의 상관행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부실채권 8.8%… 中보다 금융산업 전망 밝아”
인도경제는 민주적 제도와 서방과의 우호적 관계란 요소로 볼때 서구자본이 장기적으로 중국보다 더 선호하는 대상이 될 잠재력이 높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수혜국이 되고 있다는 유리한 국제정치적 위치도 빼놓을 수 없다.
반면 인도의 약점으로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심각한 관료주의와 규제,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전반의 부패는 중국보다 더 심한 상황이다. 세계은행 등의 조사에 따르면 사업착수와 사업청산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중국보다 2배에서 10배까지 더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당장의 사업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인도는 중국보다 해고가 더 어렵다. 지표상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2배이상이 된다.
특히 금융산업은 미래의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중국보다 안정성도 높다. 부실채권은 중국이 22%인데 비해 인도는 8.8%에 불과하다. 중산층 증가로 소매금융시장도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
뭄바이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 2월 현재 6095억달러로 중국을 앞서고 있다. 인도 기업들도 주식·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섬유·자동차·SW등 투자 100% 자동승인”
인도 정부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규제는 100%까지 자동승인, 일정 지분까지 자동승인, 정부 승인이 필요한 업종, 투자가 금지된 업종 등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자동승인이 된다해도 관련 법규를 충족하고 그 법에서 요구하는 면허 등을 취득해야 한다.
자동승인 분야는 자금을 투입한 지 30일 이내,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식이 배당된 뒤 30일 이내에 중앙은행(RBI)에 신고하면 된다.100%까지 허용되는 분야는 광업, 섬유업, 자동차, 보석, 식품가공업,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있다. 수출증진과 FDI유치를 위해 지난 2005년 만들어진 경제자유구역(SEZ)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자동승인 대상이 아닌 분야는 외국인직접투자진흥위원회(FIPB)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인도에 이미 합작투자나 기술이전 등의 계약을 맺은 기업이 기존 투자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신규 투자나 기술협력을 더할 경우 RBI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다. 담배업과 차(茶)업종, 배달업(편지배달 제외) 등은 FIPB 승인을 받으면 100% 투자할 수 있다. 방위산업과 신문 등 뉴스간행물은 26%,FM라디오는 2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일정 지분까지는 자동승인이나 이를 넘어설 경우 FIPB의 심사를 받는 경우도 있다. 공항의 경우 74%까지, 정보통신은 49%까지는 자동승인이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승인이 필요하다.
일부 업종은 외국인 투자가 아예 금지된다. 단일브랜드 유통을 제외한 소매업이 그 예다. 나이키 등의 단일 브랜드는 유통이 되지만 월마트 등의 할인점은 외국인 투자가 아직 금지돼 있다. 이밖에 원자력에너지, 복권·도박 등도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다. 농업 중에서도 원예, 화훼, 종자개발, 채소 등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100%까지 자동승인되고 나머지 업종은 투자 금지다.
2006-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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