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가 첫 아이서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둘째아부터 파견됐던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첫 아이부터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도우미는 최저생계비 130%(4인가구 기준 월 152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산모의 산후관리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해 10일간 파견되는 서비스다.
2006-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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