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된 대가로 받는 돈 7200만? 4억4000만?

‘거세’된 대가로 받는 돈 7200만? 4억4000만?

입력 2006-05-08 00:00
수정 2006-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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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 위안(元·약 7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Vs “적어도 338만 위안(4억 4000만원)은 받아야지.”

중국 대륙에서 사상 처음으로 의사의 오진에 따라 성기능을 잃어버린 한 남성이 낸 성기능 상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돼 시끌벅적하다.

중국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고급인민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안산(鞍山)시에 살고 있는 한 중년 남성이 의사의 오진으로 성기능을 상실한 탓에 이를 배상해달라고 낸 소송에서,“피고측은 56만 위안을 원고측에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상신보(華商晨報)가 최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소송사건의 장본인은 두쉐량(竇學亮)씨로 세상에서 가장 재수가 없는 사나이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의사가 생식기 감염으로 병원을 찾은 두씨에게 생식기에 악성종양(암)이 발병했다고 오진,생식기 절제수술을 받아 결국 남자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 까닭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성기능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그가 성기능을 상실한 것은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생식기 감염으로 안강(鞍鋼)광업그룹 소속 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웬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가.음경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생식기의 악성종양 부위를 잘라내면서 1차적으로 성기능을 잃어버렸다.특히 치료과정에서 링거주사를 대량으로 맞다보니 그 음경에 독이 퍼져 성기능은 완전히 상실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났을 때 알고보니 그냥 생식기 감염이어서 생식기 절제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을 의사의 오진으로 생식기를 잘라낸,이른바 ‘거세’를 당한 것으로 판명이 난 것이다.

이에 화가난 두씨는 1997년 1월 안강그룹 소속 병원을 상대로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338만 위안을 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3년동안 끈 2002년 1심 판결 결과는 초라했다.승소는 이끌어내기는 했으나 병원측으로부터 받으라는 정신적인 배상금은 겨우 5만 위안(650만원)에 불과했다.

안산시 중급법원은 환자에게 마취약품을 장기적으로 다량 사용하고 링거주사에 너무 의존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며 병원측에 정신적 피해배상금 5만 위안을 주라는 판결했다.

두씨는 한창 성생활에 무르익을 팔팔한 나이에 10여년 동안 거세당한채 살아온 대가가 이 정도 밖에 안된다는데 대해 치를 떨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다.그로서는 당연히 불복했다.

그래서 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에 상고했다.랴오닝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재심리한 뒤 병원측은 원고인 두씨측에 물질적·정신적 피해 배상금 57만 위안을 주라고 판결했다.

고급인민법원은 병원측에 정신적 위로금 50만 위안과 두씨에 대한 오진비와 교통비,진단비 등 비용 7만 위안 등 모두 57만 위안을 주라고 판시했다.

두씨는 그러나 여전히 불만이다.그는 “이번 재판에서 법원은 단지 정신적 피해 배상만 했지,그 정신적 피해가 온 원인이 된 성기능상실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성기능 상실에 대한 직접적 피해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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