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505)-제5부 格物致知 제1장 疾風怒濤(27)

儒林(505)-제5부 格物致知 제1장 疾風怒濤(27)

입력 2005-12-27 00:00
수정 200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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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格物致知

제1장 疾風怒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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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의 자경문은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있다.

“제6조 소제욕심(掃除慾心)

재물을 이롭게 여기는 마음과 영화로움을 이롭게 여기는 마음은 비록 그에 대한 생각을 쓸어 없앨 수 있더라도, 만약 일을 처리할 때에는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이다. 더욱 살펴야 할 일이다.

제7조 진성(盡誠)

무릇 일이 나에게 이르렀을 때에, 만약 해야 할 일이라면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싫어하거나 게으름 피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일체 끊어버려서 내 가슴속에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마음이 서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정의지심(正義之心)

항상 ‘한 가지의 불의를 행하고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천하를 얻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行一不義 殺一不辜 得天下不可爲).’는 생각을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제9조 감화(感化)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악행을 가해오면, 나는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깊이 반성해야 하며 그를 감화시키려고 해야 한다.

한집안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쪽으로) 변화하지 아니함은 단지 나의 성의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제10조 수면(睡眠)

밤에 잠을 자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비스듬히 기대어 서도 안 된다. 한밤중이더라도 졸리지 않으면 누워서는 안 된다. 다만 밤에는 억지로 잠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낮에 졸음이 오면 마땅히 이 마음을 불러 깨워 십분 노력하여 깨어 있도록 해야 한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리누르거든 일어나 두루 걸어다녀서 마음을 깨어 있게 해야 한다.

제11조 용공지효(用功之效)

공부를 하는 일은 늦추어서도 안 되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되며,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다. 만약 그 효과를 빨리 얻고자 한다면 이 또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지 않는다면(늦추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죽을 때까지 해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탐욕을 부린다면) 부모께서 물려주신 이 몸을 형벌을 받게 하고 치욕을 당하게 하는 일이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총11조에 이르는 율곡이 쓴 ‘자경문’의 내용은 그의 주요 저작인 ‘격몽요결(擊蒙要訣)’이나 ‘성학집요(聖學輯要)’ 등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세에 세운 율곡의 ‘입지의 뜻’이 평생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20세의 청년 율곡이 쓴 ‘자경문’은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의지로 결정하여 해결하는 것을 선언하는 ‘자결문(自決文)’인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선언하는 ‘독립선언서’인 것이다.
2005-1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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