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이 2명이 달린 이혼남과 동거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아이를 가진 지 3개월째입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남편은 보험금 1억원짜리 손해보험에 가입했고, 시가 5억원 정도 되는 아파트 1채를 남겼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키울 일이 막막해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정순(가명·34)-
A태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생모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어떤 보전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선 그가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법은 생부가 살아 있다면 태아를 자신의 친생자라고 ‘유언인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부의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언 인지신고를 하기 위해서 유언서 등본, 녹음유언의 경우에는 속기사가 녹음내용을 기록한 속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모가 유부녀라면 생부라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인 부인이 출산한 아이는 호적상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호적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부인 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생부를 비롯한 제3자의 인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태아 상태에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일단 태어나야 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씨의 경우에는 생부의 사망 당시 뱃속의 아이가 아직 임신 3개월 상태이므로 생부가 남긴 재산은 그의 직계비속인 아이들 2명에게 2분의1씩 상속됩니다. 이혼한 전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전처가 아이들의 법정 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갖고, 관리하게 됩니다.
태아가 태어났을 때에도 생부가 남긴 재산이 생부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출생한 아이가 새로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생부의 유언인지 없이 유복자로 출생한 아이가 분할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아가신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내고 생모가 아버지의 혈액형 등을 증거로 친자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2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한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태아가 태어난 뒤 전처 자녀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어 버리거나 처분한 경우에 대해 민법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 상속인 자격을 얻은 아이는 전처의 자녀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씨, 답답하겠지만 아이가 출생하면 방법이 생길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김정순(가명·34)-
A태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생모라도 가압류나 가처분 등 어떤 보전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우선 그가 망인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증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법은 생부가 살아 있다면 태아를 자신의 친생자라고 ‘유언인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생부의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1개월 안에 인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언 인지신고를 하기 위해서 유언서 등본, 녹음유언의 경우에는 속기사가 녹음내용을 기록한 속기록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산모가 유부녀라면 생부라도 인지할 수 없습니다. 혼인 중인 부인이 출산한 아이는 호적상 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호적상 아버지를 상대로 친생부인 또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생부를 비롯한 제3자의 인지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태아 상태에서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일단 태어나야 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씨의 경우에는 생부의 사망 당시 뱃속의 아이가 아직 임신 3개월 상태이므로 생부가 남긴 재산은 그의 직계비속인 아이들 2명에게 2분의1씩 상속됩니다. 이혼한 전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면 전처가 아이들의 법정 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갖고, 관리하게 됩니다.
태아가 태어났을 때에도 생부가 남긴 재산이 생부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면 출생한 아이가 새로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 분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생부의 유언인지 없이 유복자로 출생한 아이가 분할절차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돌아가신 생부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가정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내고 생모가 아버지의 혈액형 등을 증거로 친자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됩니다. 이 2년은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한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됩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기간이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태아가 태어난 뒤 전처 자녀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어 버리거나 처분한 경우에 대해 민법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새로 상속인 자격을 얻은 아이는 전처의 자녀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정순씨, 답답하겠지만 아이가 출생하면 방법이 생길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2005-09-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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