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입니다. 저를 포함해 가족이 4명입니다.4인 가족이면 17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된다고 하는데 그 밖에 공제는 없나요. 예를 들어 세금 등 공과금은 기본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또 보증인이 있는 개인채무와 제가 보증을 서서 떠안은 채무도 신청채무액에 포함되는지요. 아니면 신청 전에 채권자와 사전 협의가 돼야 하나요. 개인회생 제도를 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청하고 난 뒤 제가 다니는 회사에도 통보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임돈(41)-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5년간 갚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임돈씨가 250만원을 벌고 이 중에서 공과금으로 30만원을 낸다면 220만원을 가처분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결국 세금은 공제되는 것이지요.
돈을 갚는 기간은 3년으로 줄이거나 8년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가족이 70만원이고,2인은 100만원,3인은 135만원,4인은 170만원,5인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임돈씨처럼 4인 가족이라면 가처분 소득 220만원에서 170만원을 뺀 50만원을 매월 불입하면 됩니다. 법원은 그 이하로 생계비를 주장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지만 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듯 가족의 생활 형태도 다른데, 그것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유지해 월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나 방을 줄여 빚을 갚고 월세를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모든 금융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 다른 사람을 보증한 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있다면 보증인이 전액을 이행하고 나서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이행하는 몫을 보증인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보증채무로 들어간 금액은 나중에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의 사전협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가 될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해 채무를 정리하는 강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보할 뿐입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끔 법원이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나 직원들 상조회, 노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채권자인 경우에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고임돈(41)-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 전액을 5년간 갚는 방법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소득은 소득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과 같은 세금과 공과금을 공제하고 남은 가처분 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임돈씨가 250만원을 벌고 이 중에서 공과금으로 30만원을 낸다면 220만원을 가처분 소득으로 잡게 됩니다. 결국 세금은 공제되는 것이지요.
돈을 갚는 기간은 3년으로 줄이거나 8년으로 늘릴 수도 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가족이 70만원이고,2인은 100만원,3인은 135만원,4인은 170만원,5인은 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임돈씨처럼 4인 가족이라면 가처분 소득 220만원에서 170만원을 뺀 50만원을 매월 불입하면 됩니다. 법원은 그 이하로 생계비를 주장하는 것을 말리지는 않지만 생계비 기준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편입니다.
사람마다 출발점이 다르듯 가족의 생활 형태도 다른데, 그것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유지해 월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나 방을 줄여 빚을 갚고 월세를 내는 사람이나 똑같이 취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의 편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모든 금융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있는 채무, 다른 사람을 보증한 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보증인이 갚을 능력이 있다면 보증인이 전액을 이행하고 나서 채권자를 대위합니다.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이행하는 몫을 보증인이 받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보증채무로 들어간 금액은 나중에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와의 사전협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가 될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해 채무를 정리하는 강제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보할 뿐입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가끔 법원이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나 직원들 상조회, 노동조합, 새마을금고가 채권자인 경우에 직장에 알려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2005-07-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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