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냉방비 줄여라 찜통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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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입력 2005-07-15 00:00
수정 2005-07-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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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빚더미’…교사 월급도 대출받아 지급

지방 교육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학교들이 돈이 없어 불볕더위에도 에어컨을 못 틀고, 교사들 봉급은 대출받아 지급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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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개발 등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교육사업비 지출도 급격히 줄어 가뜩이나 휘청거리는 공교육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국세와 교육세 등 수입이 예상액에 턱없이 못미치는 탓이다.

교육비등 수입 급감 탓

이런 사실은 14일 서울신문이 단독입수한 민주노동당의 ‘16개 시·도교육청 기채(빚) 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드러났다. 민노당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의 부채현황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넘겨받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채무총액은 3조 173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도교육청 전체 예산 33조 4984억여원의 9.5%에 해당한다. 올 1·4분기 시중금융채 이자율인 4.85%를 적용하면 올해 갚아야 할 이자만 1539억여원이나 된다.

시·도교육청의 빚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 8.8%에서 2003년 6.3%,2004년 5.3%로 꾸준히 줄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이 개정된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렇게 지방교육 재정이 악화된 것은 교육부의 실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교부금법은 초·중등 교육재정의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인 데도 초·중등 교육재정 총액의 적절한 수준을 파악하지 못한 데다 올해 교육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못한 채 교육세 징수분을 추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교육부가 책정한 교육세 예산은 4조 2386억원인 반면, 실제 징수한 세금은 3조 5295억원으로 7091억원이 덜 걷혔다. 여기에 전년도 이월손실액 3074억원을 합하면 세수결손액은 1조 165억원으로 불어난다.

지방교육재정 확충 절실

중학교 과정이 올해부터 전면 의무교육으로 바뀌면서 중학교 교원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교육부와 지자체간에 불거진 갈등도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자체는 중학교가 의무교육기관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의무교육에 따른 모든 책임을 국가가 질 수 없다며 지자체도 일부 부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 정책위원회 송경원 교육담당 연구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빚을 지지 않기 위해 긴축재정을 하다 보면 교과개발 등 교육사업비가 줄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교부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5-0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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