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신혼 첫날밤에 署니?

[세상에 이런일이]신혼 첫날밤에 署니?

입력 2005-05-19 00:00
수정 2005-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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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신혼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타려다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실이 드러나 경찰서 신세를 졌다.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37·여)씨는 8일 오후 결혼식을 마치고 광주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 수속을 하던 중 기소 중지된 사실이 들통 났다. 공항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A씨는 2001년 신용카드 빚 1200만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중지된 사태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5월의 신부’는 꼼짝없이 첫날밤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됐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경찰에서 4시간 만에 풀려났다. 담당 경찰관은 “A씨가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치고 검찰 지휘를 받아 불구속 입건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5-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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