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광선각화증’ 빛으로 치료

피부 ‘광선각화증’ 빛으로 치료

입력 2005-05-02 00:00
수정 2005-05-02 0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나타나는 피부암의 전단계인 ‘광선각화증’을 복합파장 광선인 IPL을 이용해 치료한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보고됐다. 연세대의대 피부과 이민걸 교수, 연세스타피부과 이상주 원장팀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대한피부과학회에서 IPL을 이용해 광선각화증과 피부노화 증상을 개선한 임상 사례를 발표했다.

의료팀은 수년 전부터 오른쪽 빰에 광선각화증을 동반한 피부질환이 발생한 L(여·71)씨의 병변 부위에 빛 반응물질인 광과민제를 바른 뒤 IPL을 투사하는 ‘국소 광역동 요법’을 시행한 결과 광선각화증 부위가 호전되면서 얼굴의 잡티와 검버섯이 크게 감소했으며 피부탄력도 개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상주 원장은 “이 치료법은 광과민제가 광선에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흡수, 종양 세포막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독성을 발생시키고 이 독성이 종양조직을 선택적으로 괴사하는 방식”이라며 “이 방법은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나 앞으로 피부암 치료에 널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0세 이후의 남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광선각화증은 피부 표면에 단단하게 부착돼 손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각질로, 햇볕에 오래 노출된 얼굴이나 귓바퀴, 목덜미와 팔, 손등 등에 많이 생기며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인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5-05-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